요즘은 미용이나 피부 문제로 피부과를 찾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병원 간판에 ‘피부과’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피부과 의원의 진료과목,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를 알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피부과 의원, 진짜 피부과일까?
국내 의료법상 병원 간판에는 진료과목을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다. 즉, 의사 면허만 있으면 피부과 간판을 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의료법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일반의(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도 ‘피부과’라는 간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피부과 전문 진료를 원한다면 ‘피부과 전문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꿀팁으로, 의원인 경우에는 간판에 피부과라는 말을 대놓고 쓸 수 없다. 그래서 전문의가 아닌 의원은 병원 간판에서 "진료과목"이라는 말 옆에 피부과를 구분해서 적곤한다.(진료과목이라는 말을 엄청 작게 표기해서 피부과인 것처럼 보이게 함)
2. 피부과 전문의란?
피부과 전문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인턴 1년 + 피부과 전공의 4년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즉, 최소 5년 이상의 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구분 | 일반의 | 피부과 전문의 |
교육 과정 | 의대 졸업 후 면허 취득 | 의대 졸업 + 인턴 + 전공의 + 전문의 시험 |
진료 과목 | 피부과 포함 모든 과 진료 가능 | 피부과 질환 및 관련 시술에 특화 |
진료 깊이 |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음 | 최신 치료법, 질환별 맞춤 진료 가능 |
자격 확인 방법 | 없음 | 보건복지부 전문의 자격증으로 확인 가능 |
3. 피부과 의원의 실제 진료 과목
피부과 의원이라고 하면 흔히 미용 시술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전문의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히 진단 정확도와 치료 효과가 높다.
진료 항목 구분 | 예시 내용 |
피부 질환 진료 | 아토피, 여드름, 지루피부염, 건선, 백선 등 |
피부종양 진단 | 점, 사마귀, 기저세포암 등 |
레이저 치료 |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문신 제거 등 |
미용 시술 | 보톡스, 필러, 리프팅, 레이저 토닝 등 |
4. 결론
피부과 전문의와 일반 의원은 차이가 있다.
나의 경우, 점을 빼는 등 간단한 것은 미용을 주로하는 의원에서 하기도 했다. 또, 피부염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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